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, 정확한 진단과 최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.
잇몸뼈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당일식립이 가능합니다.
| 분 류 | 발치 | 임플란트 1차수술 | 임플란트 2차수술 | 최종 보철물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임플란트 |
발치만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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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 뒤 임플란트 식립
|
2~3개월 뒤 2차 식립
|
임플란트 완성 |
| 당일 임플란트 |
발치 + 임플란트 1,2차 수술 + 임시보철물까지당일 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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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정류장 [장안아파트] / 파주시청 도보 4분
대호빌딩(본원 건물) 주차장 / SUV, 경차 주차 불가
K비전안경(옆 건물) 뒤 주차장
031-942-8255
매일
점심시간
오전 9:00 ~ 오후 6:30
오후 12:30 ~ 오후 2:00
※365일 연중 무휴 진료
| 오스템 임플란트 | 1,190,000 |
| 메가젠 블루다이아몬드 | 1,190,000 |
| 메가젠 플라즈마 임플란트 | 1,190,000 |
| 메가젠 임플란트 | 990,000 |
| 복잡 뼈이식 | 500,000 |
| 단순 뼈이식 | 300,000 |
| 상악동(LATERAL) | 1,000,000 |
| 상악동(CRESTAL) | 500,000 |
| 커스텀 어버트먼트 | 100,000 |
| 보철 추가(폰틱/재제작) | 450,000 |
| 지르코니아 보철 | 450,000 |
| 유리치은이식술(FGG) | 500,000 |
| 결합조직이식술(CTG) | 500,000 |
| 새 임플란트 치료 수가 | 350,000 |
| 뼈이식 | 350,000 |
| 상악동 | 700,000 |
| 수면마취 1회당 | 200,000 |
| 부분 틀니 | 1,300,000 |
| 전체 틀니 | 1,300,000 |
| 틀니 수리 | 100,000 |
| 틀니 개상 | 300,000 |
| 임시 틀니 | 300,000 |
| WIRE TEMPORARY | 100,000 |
| 불소 도포 | 30,000 |
| 불소 세트4회 | 100,000 |
| 소아레진 | 50,000 |
| SS CROWN | 150,000 |
| BAND(CROWN) & LOOP | 200,000 |
| 치아 홈메우기 | 30,000 |
| 이갈이 장치 | 500,000 |
| 스캘링(비급여) | 60,000 |
| 잠간고정술 | 100,000 |
| 올세라믹(전치부) | 450,000 |
| PFM(전치부) | 430,000 |
| A TYPE 골드 크라운 | 850,000 |
| 지르코니아(구치부) | 450,000 |
| PFM 크라운 | 380,000 |
| PONTIC | 450,000 |
| 임시치아 | 100,000 |
| CA | 70,000 |
| 레진(단순) | 80,000 |
| 레진(복잡) | 100,000 |
| 레진(앞니) | 150,000 |
| 하이브리드 인레이 | 280,000 |
| 하이브리드 온레이 | 330,000 |
| 골드 인레이 | 500,000 |
| 골드 온레이 | 550,000 |
| 앞니 벌어짐(부위당) | 200,000 |
| 라미네이트 | 550,000 |
| 레진 코어 | 50,000 |
| 포스트 | 150,000 |
| 실활치 미백+CORE포함 | 150,000 |
| 교정 진단 | 200,000 |
| 세라믹 교정 | 5,000,000 |
| 클리피씨교정 | 5,500,000 |
| 부분 교정(1/4악당) | 1,500,000 |
| RETAINER(악당) | 500,000 |
| 성장조절장치 | 1,500,000 |
| FIXED(재제작)악당 | 300,000 |
| 교정칫솔 | 3,000 |
| 실활치 미백 | 150,000 |
| 원데이 미백 3회 | 3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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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유 및 파기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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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의료진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 |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 |
| ②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|
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 |
| ③ 원내 질서 준수 의무 |
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,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며, 병원 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. |
| ④ 진료비 지급 의무 |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체결한 약정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 |